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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 규정
Home > 학술행사 > 학술연구비 및 수상내역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 규정
제정 2022. 12. 13.
제 1 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ASL leading research achievement award’라고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상은 대한간학회 회원 중 간 분야 연구에서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연구업적을 기리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3조 (지원 범위)
1. 매년 1명에게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을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 4 조 (지원 대상자의 자격)
대한간학회 평생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대한간학회 학술 활동에 종사한 의사로서 간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연구 업적이 있어야 한다.
제 5 조 (지원 대상의 추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대한간학회 평의원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구비서류)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이력서 1통 (소정양식)
3. 최근 5년동안 5편의 대표논문 (원저와 교신저자 논문에 한함)과 그 외 연구업 적목록 (원저와 주저자 논문에 한함; 주저자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의미)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 7 조 (심사위원회)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의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심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한다. 대한간학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 며 대한간학회 이사회 임원 중 6명의 심사위원 (총무이사, 학술이사, 연구기획 이사, 간행이사, 의료정책이사, 교육이사)을 위촉한다.
2. 연구기획이사가 간사를 겸임하고 심사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학회 회칙상 이사 의 임기에 따른다.
제 8 조 (수상자 발표)
1.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은 춘계학술대회 (The Liver Week)에서 시상한다.
2. 수상자는 의무적으로 수상 당해의 춘계학술대회 (The Liver Week)동안 KASL leading research achievement award session에서 강의 발표를 해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대한간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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